초보운전자를 위한 지침

적 성 검 사 이렇게 알아두세요

왕게으름 2007. 11. 29. 13:54
적 성 검 사 이렇게 알아두세요
글쓴이: ┏▶이삐퀸◀┛ 번호 : 2조회수 : 132004.01.28 13:36


적성검사의 시기

1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실시. 2종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갱신

① 최초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② 최초 이후의 정기 적성검사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 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단, 2종 면허의 경우 정기 적성검사가 면제되고 위의 1종 적성검사 기간 내에 면허증 갱신 교부

적성검사 신청

① 제2종 면허 :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매, 도장

② 제1종 면허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매, 도장

※ 면허증 주소가 현재 등본상의 주소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

취급기관

① 전국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① 현역입대(사병), 해외여행, 장기구금,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경우 - 면허증, 주민등록증, 부득이한 사실 확인 서류

‥‥○ 츌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입영시 : 복무확인서, 면허증 제출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부득이한 사실 확인 서류

‥‥○ 면허시험장.경찰서민원실에 신청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② 연기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기간 전에 신청 하여야 함.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시

① 1년 이내에는 관할 면허시험장에서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딱지)를 발부받아 은행 납부 후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 교부 가능

② 범칙금 내역

‥☞ 6개월 이내 : 50.000원

‥☞ 6개월 이상 : 70,000원

③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