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용설명서]] 3년차 은행원이 까발리는[은행의비밀]-쉬워진 청약통장'청약 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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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삼까밀 조회수 : 527 09.03.18 16:36 http://cafe.daum.net/10in10/9Srp/3355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익명의 독자분들이지만, 인사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삼까밀입니다. 제 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젠 없으면 어쩌나 살짝 걱정도 됩니다.^^ㅋ 그간 글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전문가 칼럼 이곳에 제 공간이 없어졌을줄 알았는데, 아직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네요,(운영자님께도 감사~^^)
제가 그간 글을 안 올린 이유는 아미방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전문가칼럼자리 까지 올수 있게 만들어줬던 [3년차 은행원~]제 글들이 묶여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글을 계속 쓰면 곧 책 광고를 위한 느낌이 들어 맘이 불편하고 원래의 저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상업적인 냄새가 날까 우려되어 그래서 출판사와 계약을 한 이후로는 이곳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ㅋ (암튼 혼자 깊게 생각하면서 오버하는 접니다.ㅎㅎ)
그러다 새로 청약종합저축이 나와서 원고수정하면서 오랜만에 쓴 최신 글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은행 얘기 쓸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을 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
(그동안 제 글에 리플 달아주시면서 격려해주셨던 많은 회원님들과 쪽지 주셨던 많은 분들 이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텐인텐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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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은행원이었을 때 상담하기를 꺼려했었던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청약통장 관련 상담이었다. 다른 것은 다 가입해보고 경험해 보아서 장단점도 알고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청약만큼은 통장만 있지 청약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항상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한 채로 이론 상으로만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밖에 업었다.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은 통장마다 가입조건도 다르고 청약할 수 있는 대상도 다른데, 너무 헷갈려서 아예 그 특징을 정리해서 모니터 앞에 붙여놓았었다.
기존의 청약 통장은 이렇게 설명하는 은행원들 뿐만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는 고객들도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몇 년 앞을 미리 예상하며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하게 될지,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될지 등의 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채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입할 때 별 생각 없이 만들어 놨다가 후에 청약을 하려고 보니, 본인의 통장과 아파트가 안 맞아서 청약을 못한다거나 하는 민원사례도 종종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고민하는 은행원은 없을 것 같다. 2009년 4월경부터 기존의 3개의 청약통장의 기능을 한데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새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 통장 하나만 만들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 고민없이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고 예치금이라고 하는 지역별 정해진 금액을 일정기간에 넣으면 순위를 얻게 되고, 청약을 하면 된다. 표> 지역별청약예치금 (단위:만원)
( 전용면적이란, 서비스면적(발코니면적등)과 공공사용면적(계단등)을 제외한 실제 거주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5.7평 전용면적은 30평형대로 나온다.)
2년간 일정금액(2만~50만원)을 매달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 예·부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은 기존의 가입자의 요건에 따른다.
청약통장 간의 구분을 없앤 것일 뿐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주택에 신청하려면 통장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매달 2만∼50만 원을 붓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이 되면 예치식으로 할 수 있다. 예치금을 한 번에 넣는다면 이는 분할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 기존 청약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돼야만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역전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의 월 한도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다.)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2년 뒤 1순위가 되면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어 기존의 청약가입자보다 청약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2009.2.28 머니투데이
- 이제 청약통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청약종합저축’을 빨리 가입하도록 하자.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액수로 청약가점을 따져보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단,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더 늘어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거나 납입액이 많지 않으면 종합통장으로 갈아타는 편이 좋다.
- ‘청약종합저축’은 1인1통장’가능. 나이는 물론 무주택 또는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용하여 통장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부모가 20세 미만인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단, 미성년자가 가입하면 불입 횟수는 24회(최고 12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종합저축은 현재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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