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스크랩] Re:다시 올림 : 예금, 연말정산, 보험에 대한 필수 지식
왕게으름
2009. 1. 7. 12:49
여러글을 다시 합쳐 올림 - 지독하게 긴들글이ㅁ 시장에 가서..몇백원을 아끼기 위해..이것 저것비교하고 포인트 모아서 일년에..몇만원 되면 즐거워 하시는 분들... 그러나 계산에 어두운 여러분들...몰라서..은행..보험 회사에 적게는 수천원..많게는 수백만원..아니 평생 모르면 천만원 이상 헌납하고 계시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그렇습니다..여러분들은 물건을 살때는 즉시 비교가 됩니다...천원보다 900원이 100원 싸니 조금 걸어도 900원에 쌉니다. 그런데..예금 금리는 실감이 안나서...몇만원 손해보는 금융 상품을 전혀....아무 생각없이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나도 그랬습니다..직접 계산해보니..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하여튼..정말 강조합니다만..직접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십시요 직접..직접..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와 보험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고...제대로 예금만 잘하고 소득 공제만 잘 받고..보험 회사와 보험 설계사의 농간에만 넘어가지 않아도 최하..평생 수백만원은 그냥 버실거라고 장담합니다. 최소 10년간 예금 금리를 잘 몰라서...최소한 수백만원의 이자를 은행에 헌납하고 보험, 변액이 뭔지 모르지만...인간성 모자라는 후배의 눈물어린 간청에 변액유니버셜 들어 600만원 날리고 (아깝지는 않습니다만..인간 관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 후에 예금 금리와 변액이나 보험에 조금 눈을 뜬 사람입니다. 정말 장담하건대..예금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변액이 뭔지 모르는 분들.. 이글 제대로 읽고 이해되시면 앞으로 수백만원 이상...버시는 겁니다. 저에게 쪽지로 예금,저축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직접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지 않으면...실감이 안납니다. 일단은 부딪혀 보아야 하고 계산해 보시기를. 그리고 경험으로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군데 은행도 돌아다니고 (인터넷으로도..여러 은행 홈페이지를 가보아야 하고....) 본인이 직접... ....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도 나왔지만. 직접 여러 은행을 찾아가는것은 매우 번거럽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뱅킹에 먼저 익숙해 지시고 일단은 서너군데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시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고 그리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장만하시기를 (하나은행에서는...2008년 까지 무료..다른 은행은 수수료 5000원입니다_ 인터넷 뱅킹에서 필수적인 비밀번호 카드가 필요 없게 해주니 간편합니다. 비밀번호 생성기가 없으면 은행마다 안전카드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는데...일단 비밀번호 생성기가 한대만 있으면 이것을 각 은행에 다 같이 사용할 수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등록은 해야 하지만_ 그 다음에는 어떤 은행이 금리가 높은지 알아서...조금이라도 유리한..금리를 주는 은행에 정기예금, 적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창구에서 고액으로 하는 특판정기예금이....인터넷 뱅킹 정기예금, 적금보다 금리가 0.1-2%높을수 있지만... 높은 금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더 받을 수 있는지...1-2천원에 불과하면 소액 예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게 이익일수 있으니..그때마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금보다는 정기예금이 더 금리가 높습니다. 이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수 있는가는..직접 해보셔야 실감이 납니다... 금리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다달이 저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언제 만기가 되는 돈인지에 따라달라집니다. 1년뒤에 찾을 것이라면 우선 첫달에는 정기예금이 가능한 금액이라면 (은행 마다 고금리특판은..100만원 이상..혹은 500만 천만원 이상제한이 잇을 수 있습니다._ 또 예를 들어 현재 2008년 12월 기업은행...이끌림은 1원도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은행마다..그때마다...금리나 특판을 할수도 있으니..부지런히 인터넷으로나마 은행 마다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비교를 해보는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특판으로 예금을 하고... 이렇게 첫달에 예를 들어 기업은행 특판 예금이 가능하면.....100만원을 특판 정기예금으로 하고 동시에...각 은행마다 적금 금리,자유적립 중에서 가장 금리 높은 적금을 최소 금액으로 가입해 둡니다. 1년뒤에 찾아야 하거나 목돈을 만드실 생각이라면... --> 불입 조건도 확인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하나 은행은 만기가 1/3 남았을 때는 기존 불입액의 절반 이상을 불입 못하게 합니다..이런 조건도 은행 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정기예금을 합니다... 첫달에는 12개월....만기 정기예금 특판.. 두번째 달에는 11개월 만기 정기예금 특판...하여튼..이렇게 가장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하다가.. 개월수에 따라서 만약 예를 들어 9개월 째에 3개월 정기예금을 하려고 하니. 모든 은행에서..위에서들어놓은 적금 보다... 금리가 낮다면 이때는 미리 들어 놓은 적금에 납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1년 후에 모두 찾으면 됩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려면....예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알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을 해야 하고 한꺼번에 아래에 내용을 모두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니....이런 저런 정기예금..적금을 들면서 경험으로 조금씩 알아나가야 하고...은행에 가입해서...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참고로....관리가 가능하면 시중 은행 마다 계좌 개설을 권합니다... 계좌개설을 하고...최소한의금액으로..이용을 계속하면...보통 은행 거래 연수에 따라 우대 고객 점수를 주니.. 언제 주거래 은행을 바꿀수도 있으니... 그리고 수수료를 안내는방법도...경험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찾아보아야 찾아 집니다... 직접 은행 홈페이지에서....고객 우대를 받는 방법을 찾고....이용해야 합니다. 몰라서 적어도 1-2천만원은 국가와 은행, 보험회사에 헌납한 경험으로 배운것들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공부 하신 후에는 자기 판단으로 모르면 다음과 같이만 하면 재테크 90점은 될겁니다. 모르는 용어는 공부하셔야 합니다. 1.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연말 정산, 소득 공제가 무엇인지 철저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2. 보험은 일단 모르면 무조건...소멸성, 보장성 보험만 : 절대 환급형 들지 마시기를. 3. 결합형 금융 상품 절대로 가입하지 말것. (예..변액 보험 = 보험 + 저축+ 펀드, 주식) 4. 예금 생계형 철저히 이용 5. 생계형 이용하되..철저히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 6.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적금보다 높을 때는 무조건 정기예금.. 정기예금 고금리 특판 철저히 이용. 7. 금리를 철저히 따져 보고 인터넷 금융 이용, 은행마다 반드시 비교. 8. 2금융권 출자금과 정기예탁금 철저 이용. 9. 소득공제 금융상품 가능하면 최대한 가입 : 특히 가입할수 있다면 소형 주택이라면..청약저축은 직장인으로 연봉 2천이상이면 무조건 가입. 10. 세금 우대 철저히 이용 - 입출금 통장은 절대로 세금우대나 생계형으로 하지 마시고..적립식..거치식만 세금우대, 생계형 이용. 11. 은행의 주거래우대 조건 철저히 확인하고 철저히 이용.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돈을 그냥 보험회사..은행,,국가에 헌납하게 됩니다. 추가 수정 : 은행과 싸우기 은행과 싸우기라고 했지만 창구에서 소리 높여 싸울 이유는 없고... 은행의 약점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용하자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인터넷 시대..컴퓨터...인터넷의 약점을 우리도 이용하자는 것. 예를 들어..모은행에서는 우대 고객 선정에서..상품 하나 가입하면 점수를 줍니다. 우대고객 선정 점수를 계산할 때...상품하나 당 몇점을... 점수 몇점 모자라 우대 고객 못되면....몇푼이라도 손해입니다. 인터넷 뱅킹 수수료 등에서 그러므로 이런 우대고객 선정 조건을 보고..최대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1원짜리 적금도 하나 들었습니다. 이것도 실적에 들어가니.. 1원으로도 가능한 적금 있으면 무조건 1원짜리..인터넷 적금 5개..혹은 10개 정도 개설하시면... 손해 볼일 없습니다.. 가능한 3년짜리로..혹시 나중에 금리가 크게 하락할때를 대비해서도 좋고.. 적금을 들때도..하나로 들지말고...10개로 나누어 들면..계좌당 선정 점수에 있어서는 점수가 10배가 됩니다. 정기예금을 들때도..최대 금리를 주는 최소 금액으로 나누어 들면...역시 계좌수에 추가 점수를 줄때는... 역시. 이런 빈틈이 은행..인터넷 시대에는 있습니다. 이런 빈틈을 철저히 이용할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서민들에게는...이익입니다. VIP 우대 혜택으로 돈 많은 사람만 우대하는 은행에 대해....우리도 최대한 이용할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이용하는 지혜를... * 모은행의 경우..이런 헛점을 이용하면...3만원 정도로 3만원 정도까지는 일년에 연리 100% 정도도..가능... 3만원 이상은 불가능.하지만...(사실..이론적으로는.3000원 정도로도 3만원정도까지의 효과를 낼수 있지만.. 하여튼....이런...은행의..빈틈을 빠짐 없이 이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건 알려드릴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이 알면..은행이 시스템을 바꿀 것이 뻔하기에...각자 거래하는 은행의 우대 고객 혜택 조건을 철저히 연구하셔서 이용하시기를.... -------------------------------------------- 그리고 인터넷 시대..여러 은행 비교하면서...예금을 하시기를 참고로..2008년 11월 초..현재 시티은행은...외화 송금 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도 합니다.. 여러 은행을 비교해서.. 이용하는 손품을 팔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도 직접 비교하면서. ----------------------------------------------------------------------------------------------------- 예금...예..아주 쉽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 만들어 입금..하고 출금하고. 끝? 아는 사람..사회 초년생...월급 받아 그냥 보통 통장에 무려 1500만원을 넣어두고 있더군요 0.1%의 이율....일년뒤에 이자...15000원.. 천5백만원..거의 2천만원인데..2천만원 0.1% 이율이면...2만원...이자가 나오고 이걸 만약...8.5% 비과세로 정기예금 했다면..이자는 세금 제하고도 150만원 정도.. 일년 뒤에는.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통장 하나...선택했을 뿐인데. 아주 잠깐..그냥 30분만 수고 하면...일년에..150만원을 벌수 있는데...그냥 두는 분들.. 없지 않을 겁니다.... 예금..단순한듯 보여도....정말...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금리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 복잡함을 몰라..우리는 은행에 몇백원에서 몇십만원...혹은 몇백만원을 그냥 헌납합니다. 우선...재테크의 가장 기본인 예금에 대해서...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쓰는 글이니 참고만 하십시요..나와 다를수 있는 분도 많으니... 1. 은행 직원..창구 직원이 예금에 대해서 다 안다거나...좋은 예금을 추천해주리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십시요 2. 예금 금리에 대해서 모르면서....주식이니 펀드...부동산.투자.같은 것 하지 마십시요.. 3. 주거래 우대에 현혹되지 마십시요.. 4. 금리...간단히 우선 기억해 둘것은..1%의 금리 차이는 100만원을 예금 했을 때 1년후에는 1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5. 예금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외화 예금이라도 생각합니다... ----------------------------------------------------------------------------------------------------- 예금을 말하기위해서는 우선 소득 공제..연말 정산을 알아야 하고...생계형을 알아야 하며..세금 우대도 알아야 하고 1금융권과..2 금융권을 알아야 하며 단리와 복리를 알아야 하며 출자금이 뭔지도 알아야 합니다. 1. 금리의 차이 우선 천만원을 예금 했을 때...2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저축 은행, 지역 농,축,수협 등)과 1금융권(시중 은행)의 금리차이는 대략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가끔 은행에서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은행의 특판 정기 예금이 어떨때는..특히 경기가 안좋은 지역 (경북...)의 2금융권 정기 예금 보다 금리가 높을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내가 사는 지역의 제 2금융권에서는 은행 특판 금리가 7.3%나 할때도...6.5% 였습니다.... 금리가 높은 곳에 예금 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금리만큼 중요한게 생계형과 비과세(저과세)와 세금 우대입니다.... 생계형은 전혀 비과세이고...어떤 공식 금융기관이든... 출자금도..거의 정기예금 수준의 배당을 합니다..역시 비과세. 보통 예금은 14.5%의 이자 소득세 및 주민세인가 해서 15.4%.. 있습니다..즉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이 중에....14만 5천원을..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비과세에 비해 대략 계산해..1.5% 이율이 낮은 셈입니다. 즉 1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비과세와 과세는...같은 금리라면 실제로는 1.45%의 금리 차이가발생(실제로는 비과세가..1.5%이상 유리)하는 셈입니다... 기억해야 할것은.....그러므로 명확합니다..비과세와 과세 예금의 금리 차이는 대략 1.45%의차이가 난다는 것.. 다시 한번 100만원 예금 했을 대...1%의 금리 차이는 1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 저축의 단위가 적을 때는 별차이가 없지만...예금 단위가 천만원 넘어가면...천만원이라면. 1.45%의 차이는.14-15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금리..그리고 과세..비과세의 차이에 신경을 쓰야 하는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 대략 계산하는것이니 참고만. 1. 비과세는 생계형이 있습니다..기타 국가유공자도 있고..나이에 따라..내년에는 없어질 가망성이 많지만. 우선 집안 가족 분들 중에 생계형 해당자가 계시면 생계형으로 예금...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꼭 확인....노령 연금은...대략 금융자산으로 환산해서...3000만원 이상의자산을 가지면. 노령 연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을수 있으니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다른 비과세(저과세)는 2금융권의...정기예탁금이 있습니다. 2천만원 한도에서... 1.4%만 과세 합니다..즉 14.5%에 비해 1.4%는 거의 비과세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생계형에 해당 되지 않으면 2천만원까지는 2금융권의 안전한 곳에 정기예금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물론 1금융권이..2금융권 보다 금리가 1.5% 이상이라면..몰라도....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2천만원까지는 저과세 예금을 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보통때는 2금융권이....보통 1% 이상 1금융권 보다 이율이 높으니 실제로는 2.5% 이상 높은 셈입니다. (물론 은행권의 특판이 때로는 더 높을 수도 있지만.) 2.5%의 차이는....천만원에 25만원의 차이 입니다....2천만원을...일반 은행에 예치한 것과 2금융권에 예치하면..일년 후에는...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3.다른 비과세로 출자금도 천만원 한도입니다...보통 출자금도 2금융권에서...정기예금 이자와 비슷하게 배당을 하니.....참고 하시기를.. 그러므로 보통 성인이 비과세로 저축이 3천만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세금우대가 있습니다. 세금우대도 한도가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9.5%과세를합니다...일반 과세에 비해 0.5% 정도 금리가 유리한셈입니다. 생계형이나...저과세 상품에 가입 후에는...일단은....세금우대로...믿을 수 있는 2금융권이나 특판 금리 상품에 세금 우대로 가입 하는 게 지혜입니다. 무려 십년간...본인은...0.1%의 금리인...입출금 보통 혹은 저축예금 통장을 세금 우대 통장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10년간 살았습니다. 세금 우대 통장은..적금이나 정기예금에 활용하고.입출금 통장을 세금우대나 생계형으로 하는 저와 같은 바보스런 저축을 하는 분은 없으시기를... --> 입출금 통장을 생계형 (어머님)으로 신청했을 때 아무말도 안한.... 은행 창구 직원님...조금 원망스럽습니다. 혹시 이글 보시는 은행 직원님들 계시면. 나와 같은 바보짓을 하면 꼭 이야기 해주십시요. 이런 저런 창구 직원분들 에피소드 통해서...이제 ...은행 창구 직원을 믿어서는 안되겠구나. 그리고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제도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 다음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소득공제 입니다.. 일부 특정 상품에는....비과세도 있고 소득 공제 상품도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예금 상품으로는. 청약저축과.......장기주택마련 저축과....연금저축입니다. 이 두가지는 비과세 (연금 저축은...나중에 탈때 약간 과세 합니다만) 소득 공제및 비과세가 되는 상품에는 우선 청약 저축과...장마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하며...300만원 한도 입니다...즉 750만원 불입하면 3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우선 장마는 7년이상 해야 소득 공제 및 비과세이므로... 장마를 따져 보겠습니다....세율이 17% 인분을 대상으로 하면...(대략 연봉..2500-3000만원 될때..) 세율과 함께...연말 정산 소득 공제 효과를...금리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장마는 750만원 일년에 불입하여.....300만원 소득 공제...받는데 17%의 세율 구간일때... 300만원에 17%의 금리와 같은 효과입니다..즉...51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입액은...750만원이므로...실제 로는...절반 이하, 즉 40%인셈입니다..그러므로..17%가 아니라 750만원에 대해서 51만원이므로.....금리는 7% 정도... 그런데 7년간 계속 불입해야 하므로....첫해에 넣는 불입금의 이율은...7로 나누면..1%.. 마지막 7년째 넣는 것은 7%의 이율의 효과입니다. 평균하면 대략 3.5%의 이율이...원래....장마의 이율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즉...장마는 비과세로....세율이 17% 인 사람이라면...장마 이율 + 3.5% 정도의 예금입니다. 또 장마 이율은 보통....정기예금 이율과 비슷하므로...4-5% 정도이므로..7.5-8.5%의 7년짜리 정기예금..비과세 인셈입니다... 그러므로 세율이 17% 이상인 분이...7년간 넣으실수 있다면 다른 정기예금 보다 유리합니다만. 7년간 묶인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물론 무주택..세대주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은....장마와 합해서 월 10만원 한도로...불입액의 40%를...소득 공제 해줍니다.. 청약 저축은....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청약 저축을 다달이 10만원씩 불입하고 52만 5천원을...장마로 하면 최대한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은...농협 중앙회...국민 은행..하나 은행등...가입 가능한 은행이 제한 되어 있으며 역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장마도...여러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두고.. 만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하시는게 좋으실듯. 무주택 세대주와 25평 이하 주택세대주도 가능하지 않나요? 17:59 1주택자(국민주택이하평형, 전용면적 85평바미터이하)도 되요. 18:02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단점이 7년동안 돈을 묶어 놓아야 하는것. 또, 대단한 장점은 사실 연말정산입니다. 현재 이율이 아무리 비과세여도 정기예금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아시는분은 패스~) 18:04 매년 통장을 하나씩 가입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2001년가입,2002년가입,2003년가입.2004년가입~ 쭈욱 가입. 2001년가입한건 2008년이 만기이므로 2008년에는 이통장에 분기당 제일 만땅을 채워놓습니다.(총750만원-300만원 소득공제) 그리고 통장을 해지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혜택만 보고 빠지는 겁니다. 또 내년에는 2002년 가입한 통장(2009년만기)에 만땅 채워넣고 해지하고, 매년 이런식으로 빠지면 목돈에 대한 압박이 줄어듭니다. 18 장기주택마련저축 1. 공제대상 및 공제요건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로서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 >>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구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과거 2005.12.31일 이전 가입분까지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과거 2003.12.31일 이전 불입분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아내가 공제 가능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공제금액 불입금액의 40%(한도: 연300만원, 불입금액기준 750만원)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3. 가입대상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채 소유,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1인 1통장, 이자소득비과세 (2006.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공시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만 가입가능하며, 위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됨) 4. 제출서류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5.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의 추징(조특법 §87 ②)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60만원) 1년 후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30만원)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중도해지 추징제외사유 다음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망, 해외이주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2006년 2월 9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80조 ⑤)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장마라는 금융 상품은 1.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이하 세대주도 가능)만 가능하며.. 2. 7년이상이면 비과세, 소득 공제 받는 좋은 상품. 3. 그러나 5년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로 소득 공제 받은..것 환수 의미로..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4.4% 즉...실제로는 불입액의..11% 정도를 내야하고..다시 이자 소득세도 과세합니다. 5년이상은...소득공제는 환수 하지 않으나...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4. 그렇다면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은....7년이라는 기한 불이익을 극복하면 됩니다. 5. 장마는 불입한도액이 분기별..300만원..일년.1200만원으로 한도만으로 관리 합니다.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불입액의 40%로 일년에 300만원 즉 일년에 75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소득 공제 300만원이 가능합니다. 6. 즉...통장은 100개도 만들수 있습니다. ----------------------------------------------------------------------------------------------- 우선 계산해 봅니다. 장마로 받을수 있는 금리 및 소득 공제 효과는 얼마가 되는가? 우선 장마 이율은...( 1% -1년이내 불입금액,, 3년 이상은 보통 정기예금 금리 수준..4 % 은행마다 다름..) 일년에 750만원 불입.. 300만원 소득 공제 받을 경우. 세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최저 6% (연봉 1200만원 이상)에서 최고 35% (연봉 비과세소득 제하고..대략 9천만원 이상)이 한국의 세율인데 간편 계산을 위해...장마로 소득 공제 받는 세율 구간을...20%로 계산하면 (이정도 세율은 대략..5천만원 정도) 60만원이 절세 효과 입니다. 즉....300만원 소득 공제 받았다면 (750만원 불입했다면) 정확하게....60만원 돌려 받는셈 좀 어렵게 계산하면...소득공제로 받는 자기의 세율 * 4/10의 이율이.. 불입액이 최대일때 원래 장마 이율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즉 과표구간에서...적용되는 세율이...20% 라면....8%의 이율이 장마 이율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대개 장마 상품은..불입 연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매우 알기 어렵게 설명했기에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대략 1년 이내는 1% 금리이거나..아니면..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 다시 말해..일년 동안 불입한 금액에...세율이 20% 라면 대략..8%의 금리 + 1% 금리... 그런데 7년 만기로 찾는데.. 첫해에 넣은 금액은..결국 소득 공제로 받는 이익은..7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해에 불입액으로..8% 금리 이익은...7로 나누면...1% 정도. 여기에 장마 금리...7년이면...대략 최대 5%라고 해도..겨우 6% 비과세인셈입니다. 비과세 효과를 합해도..보통 정기예금...7% 정도. 7년동안 묶이면서....7% 금리라면...시중에 일반 정기예금보다 좋은 금리는 아닙니다. --------------------------------------------------- 그런데 다시 장마를 가입하고 마지막 7년차에 넣는 금액은? 모두...소득 공제 받는 금액이 모두 100% 이율에 반영됩니다. 즉....위에서...8%가 1년만에...8%의 금리 이므로..1% (일년내 불입액의 금리..) 여기에 비과세 효과 1% 추가하면 단순히 계산해서.. 세율이...20% 인 사람은....10%짜리 정기예금인셈입니다. ---------------------------------------------------------------------------- 그런데 장마는 위에서 보듯이...기한의 불이익 밖에 없습니다. 즉...6년째까지는 그냥 통장만 가지고 있다가..7년째만 불입해도...됩니다. 그리고..자기의 세율을 살펴 보고..언제 부터가...시중의 다른 정기예금보다..혹은 적금보다 유리해지는지 잘 계산해 보아야합니다. 6년째 넣는 금액은..세율 20% 라면...실제로는 4%의 금리가 이익이고...8% 정도이니.. 6년째 부터 최대한으로 넣어도 좋은 상품입니다.. 세율이..35% 라면....1년차 부터 넣어도 나쁘지 않지만. 세율이 6%라면..마지막 7년차 정도에야 금리 효과가 있을 정도가 될겁니다. ---------------------------------------------- 그런데..지금 장마 통장을 가지신 분은...한개 밖에 없다면.. 당연히 위에서와 같이 몇년차 부터 최대한 불입하는게 이익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지만.. 7년 이후 부터는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장마 통장을....20-30개 쯤...만드시면 됩니다. 즉 지금 나이가...30세이고....퇴직 예상 연령이...65세라면.. 장마 통장을...32개쯤 만드는 겁니다. 물론..퇴직할 때까지...다른 방법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만... 이건..주소 이전등을 통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장마 통장을 일단은 가지기만 가지고 만기를...7년, 8년,,9년..10년.-----------------32년 만기...이런식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런후....6년이 되면 7년만기 통장을..최대한 불입하고 다음해 만기에 해지.. 다음 해에는 다음해에 해지 만기가 되는 통장에 최대한 불입..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최대한으로...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 물론 처음 해지 할 통장은...위에서 말했듯이 언제 부터 최대한 불입이. 다른 정기예금보다.이득이 되는지 세율과 금리. 그리고 개인의 가정 경제에 따라 다릅니다만. 장마 통장은...만기 한해 전에 최대한 불입하면.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품이 됩니다. 최저 8%의 금리가 되므로. ------------------------------------------------------------ 장마 통장 만들때.. 장마는 전 금융 기관을 통해 한도 관리를 합니다. 즉 통장의 갯수와는 관계없이.. 분기별...300만원이 한도 입니다. 그러므로..... 1. 장마 가입이 가능한 분은 청약저축도 가능하므로. 청약 저축을 최대한 가입하고..소득 공제만 받고..1월달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전략을... 청약 저축은 최대 한도가 월 10만원.. * 장마는 안하시더라도..청약 저축은 꼭...청약 저축은 언제 해지해도...불이익이 없는 소득 공제 상품.) 2. 그러므로 장마는 청약 저축 10만원을 한다면 월 52만 5천원을 불입하면 최대한도...즉 합해서 62만 5000원을 불입하면 됩니다. 3. 그러므로 가장 빨리 해지할 장마의 분기별 한도를..180만원 정도로 하고.(52만 5천원만 할거면..157만원5천원) 4. 나머지 통장은..한도를 3만원으로 하면...40개의 통장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통장을 해지하면 다음 통장의 한도를 올릴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 통장의 한도를 다시 180만원으로 올려서 불입하는 것입니다. (한도 설정은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직접 해봄.) 5.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통장을 창구에서 만들려고 하면.....좀..그렇고. 또 관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인터넷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수 있는...은행도 많습니다... 6. 일단 현행법으로는 내년까지만 가입 가능하므로...2009년까지..꼭...만기를 달리할..장마 통장을 만드시기를.. 몰랐는데.... 장마를...5년이내 중도 해지 하면.. 납입금액의 4% (일년이내 불입금은...8%)를 중도해지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는 추징당하지 않지만.... 납입금액의 4%라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최대 금액으로 보면 10%의 세금인셈입니다..... 그런데....퇴직을 하면 이 세금을 안내어도 됩니다.. 특별 해지요건에...퇴직이 있더군요. 또 특별 해지 요건인 퇴직을 하고 6개월내에만 사유를 입증하면 되고 그렇다면 ....퇴직전에 시기를 잘 맞추어...장마를 들고 납입하고 해지 하면...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최대한 이익을 보는 1년 동안 불입하고 1년만에 해지하면.. 세율이 높은 사람은.. 유리합니다. 세율이 25%이고..불입금액이...750만 ...소득 공제를...300만 본다면...75만원의 소득 공제 절세가 됩니다. 10%의 이율 효과에..또 장마 자체의 이율을 더하면...1년이내는. 1% 이지만...11%가 되는셈입니다. 더구나.....적금식이므로...적금 이율은 현재 1년짜리는 5%를 넘는 것은 거의 없으니 보통 적금의 2배의 이율을 챙기는 셈입니다. 이직이 잦으신 분이나....퇴직을 고려하고 계시는....무주택 혹은 국민 주택 이하의 세대주시라면 한번 따져 보시기를 세율이...15%라면....45만원 환급 효과이니.....750만원에 45만원이면...6%-7% 정도가 될듯...1년 정기 적금과 비교하면 역시 높은 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더 독한 재테크로는...만약 연봉제로...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분이라면.....회사에 부탁해서 1년 마다 퇴직과 다시 복직을 반복하면서..장마를 이용한 재테크도 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장기 근무함으로..급여가 오르는 분은 안되겠지만..능력급으로...연봉제라면... 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만....너무 번거로와서....하지는 않겠지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법 규정을 빠져나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법이란게....정말 모르면 당하고...알면 이용하고..나아가서..법이란게 참....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런데...부유층은 얼마나 법을 잘 이용할지.. 정말 법은..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실감납니다. 1. 현재 장마 이율은...연리, 복리로는 4.5-4.9 3년, 혹은 4년 단리로는 5.2%까지 --> 복리 4.8이나 3년 단리 5.2%나..비슷함..현혹 되지 마실것.. 장마는 은행마다 비슷. 이것도...3년까지만...고정금리.. 그 이후에는..변동금리..대개는 가장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 상호부금 금리만 4년 이후에 줌... --> 간편 계산을 위해..비과세로...5%로 계산함 (비과세 5%는 일반 과세 6%정도 임...) 2. 장마는 750만원을 넣을 때 최대한도 300만원 소득 공제 받음 최대한도로 넣을때 즉...세율 * 300만원이 소득공제로...이익을 보는 부분임. 세율이 6%라면...18만원 돌려 받음 세율이 35%라면..115만원 돌려 받음 그러므로 7년 만기...첫해에 넣은.....장마 저축은 비과세로 세율이 6%,인 사람은...2.4% 혹은 자기 세율에 불입액의 4/10가....이율이 되는 것임. 복잡하니...세율이 6%라면.....6* 4/10 의 이율이 장마 이율에...2.4%의 이율이 더해지는데.. 이 2.4%의 효과는...7년동안 불입할 동안에 2.4% 이므로...결국 7로 나누면.. 0.4%의 이율이 더해지는 것임 35% 세율이라면...14.4%/7 = 2%의 이율이 더해짐. 2. 2년째 넣은 금액은.....6% 세율은..2.4/6 = 0.4% 35% 세율이 있는 소득자는.....14.4/6 =2.3%의 이율이 장마 이율에 더해지는 셈. 3.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 7년째 불입액은 6% 세율자는....2.4%의 이율이 35% 세율자는...14.4%가 원래 장마 이율 = 현재 일년제 일반 정기예금 금리 3-4%에 더해 지는 셈임. 즉 35% 세율자는 대략...7% - 18%의 이율인셈...즉 평균..12.5% 정도의 이율인셈 여기에 비과세 효과를 더하면...일반과세 14% 정기 적금인셈.. 반면에 6% 세율자라면...대략 현재 금리로 5%-6.4%의 금리이므로 평균 금리는..5.7%이므로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과세하는 7년짜리 6.5%의 정기 적금인셈 그러므로 장마 최대 활용법은 1. 장마 통장을 수십개를 만들고 만기 설정을 7-8-9-10-11-12-13 이렇게 만듬 (만기 설정을 30년 50년으로 해도 되는 통장이 있기는 함.) 2. 그래서 이렇게 소득 공제의 이율 효과를 계산해서.... 다른 예금 보다 소득 공제효과로 이율이 높아지는 연도 부터.....7년 만기로 설정한 장마에 최대한도로 불입을 하고 7년째 해지 하고.. 현재 금리로 보면 즉 세율이 6%인 사람은....6년째까지는 유지만 하고...7년째만 최대한 불입하면..6.5%의 정기 적금임. 3. 다음년도에는 8년짜리 만기에 1년만 넣으면 만기가 되니.. 최대 효과를 누릴수 있음. 4. 이런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결국 정부가 또...정책을 바꿀 수도 있음. 5. 그러나 보통 장마 통장 유지를 위해서는 1년에 1만원만 넣어도 되는 통장이 대부분이니.. 매년...1만원만 넣고 유지하기 바람..적정 통장수를 잘 계산하여서... 최대한도로 넣는 통장도..이렇게 유지용...1만원 (혹은 은행에 따라서 3년에 1만원만 넣거나 안넣어도 유지되는 통장이 있기는 하지만...3년 넘게 입금이 없으면..휴면 계좌 처리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 바람) 정도 넣은 것도..당해 넣은 연도에는 당연..최대로 넣은 통장과 합산해서 소득 공제 대상이 되니.. 참고 바람. 주거래 우대는 보통...최고 로얄급이 되면..대출 금리 0.5%..혹은...예금 금리..0.2% 정도 . 그리고 은행에 따라..기타 혜택...예를 들어..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로얄급이 되려고 하면..10억 이상 예치를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보통 주거래 우대는..대출 금리 0.2% 정도 혜택일겁니다. 물론 작은 혜택은 아닙니다만..천만원에..2만원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또...인터넷 뱅킹수수료 무료 정도.. 이런 헤택 모두 합해야....일년에 몇만원 이익을 볼 정도일겁니다. 없는 것 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천만원에 0.5%의 이율 차이만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보다 더 이익입니다. --------------------------------------------------------------------------------------------- 그러므로 주거래 우대 혜택에 현혹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거래 은행 우대 혜택이 없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들 대부분이... 급여 이체만 해도 주거래 고객 최하 등급은 부여 합니다. 이때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는 무료 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혹은 인터넷 통장으로 바꾸면....또 인터넷 뱅킹 수수료 정도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므로....한군데 은행만 거래 하는 것은....당장 대출을 억 단위로 할 예정이 없다면... 예금만으로 따지면.....금리를 유리한 은행에 예금 하는 것 보다 이익일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 대부분 은행에 수수료는 인터넷 뱅킹 수수료일겁니다.. 일반 서민들이라면..... 그러니.....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그때 그때 마다...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서도....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급여 이체만 해도...인터넷 뱅킹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은행은 급여 이체만으로 주거래 우대를 받고 다음으로 일정액 이상으로...예치하면 주거래 우대를 해주는 은행에 최소한 우대를 받도록 예치하고 (물론 특판 예금을 판매할때..) 또...신용카드를 일정이상 사용하면....주거래 고객이 될수도 있으니..이런 은행은 신용카드 사용만으로.....주거래 고객이 되는 방법.. 이렇게 3개 은행 정도만..주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한 다음..... 가장 금리가 높은 은행에....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드는 방법입니다. ----------------------------------------------------------------------------- 물론 가정 경제에 따라 한 은행에 모든 거래를 집중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가장 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에 예금 하는 게 이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은행에 단돈 백만원을 예금 하더라도.....집 주위의 2 금융권과.. 집 근처의 은행에 전화를 걸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금리를 알아보고 예금을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백만원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게...스트레스 면에서는 해로울수 있습니다. 몇천원 이익을 위해....몇개 은행에 전화를 거는 수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위에서 말한 방법대로 3-4 은행 정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집 주위의 제 2금융권 농, 수협..신용금고...저축 은행 등에 전화하는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더구나 예금의 액수가 높아 질수록....많이 알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2천만원을 예금 할때... 2금융권 8.5% 저과세 2천만원 그리고 은행의 4.5% 이율의 현재 일반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 소득세 15.4%를 빼면...세후 이율은.. 일년 뒤에는....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그마치 9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은행 하나 고른 차이가.....2천만원 예금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 더하여 은행 창구 직원...엄청나게 바쁩니다..그래서....예금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알고 요구하지 않는한 그냥 예금으로 해줍니다..... 또 창구 직원도....모두 다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알고..먼저 알려주면서 예금을 해야 할때도 많습니다. 예금에 대해서..아는 것만으로도....일년에..2천만원 예금에....90만원 차이가 난다는 사실... 몇년간....이런 것을 몰라서....그야말로 바보같이..은행에....수백만원을.....그냥 준 경험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만..... 사실..더욱 더 복잡한 외화 예금도 있습니다만... 예금...알고 보면 절대 간단한 것 아닙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예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난뒤에... 그다음으로 수익률이 조금 정기예금 특판이나 2금융권 정기예금 보다 높은. 회사채나 은행채...등에 관심을 두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은행 예금도 모르면서...펀드나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 소득 공제 ---> 회사채, 은행채 등 채권---> 주식==펀드...등의 순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우리 같은 개미들이...몇배 더 변수가 많고 변동이 많은 주식, 펀드로 이익을 보기는...거의 불가능이 아닐까요? 개미들의 80%는 손해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원 정기예금..만기지급식은.금리 5% 일때... 이자 지급식은 4.8%라면... 일단 비과세로...계산 만기지급식은 만기때 이자 50만원... 이자 지급식은..매달....4.8/12 즉...0.4%의 이자를 받으니....매달...4만원.. 그리고 다시 4만원을.. 매달 정기적금으로 하면...이율 4.5%라면... 원금은...48만원.. 평균 이율은...2.25% 정도...즉...11250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 그러므로 총 이자는...491250원.... 즉...만기 지급식 보다 불리.. ------------------------------------------------------ 만기지급식은 10% 이자 지급식은 9.9%로 0.1% 차이라면? 만기지급식은 이자가 100만원 이자 지급식은..99만원 이걸 다시..정기 적금으로 매달 이자를 불입하면.. 정기 적금 이율이 5%라고 해도... 평균 이율은 2.5%....그러므로 이자가 25000원 정도.. 이자는..1015000원...1만 5천원 정도 이익... --------------------------------------------------------------------------- 결론 정기예금에서.. 만기 지급식이 유리한지...매월 이자 지급식이 유리한지는...계산이 엄청 복잡하나.. 만기 지급식과...이자지급식의 이율이 높을수록..그리고 두가지의 차이가적을수록. 그리고 적금 이율이 높을수록....매월 이자 지급식이유리하며 반대일때는 만기지급식이 유리하다... ---> 정말....머리 아파서..이만.. 보통 은행에서 있다면...인터넷에...매월 불입하면 만기에 얼마 찾을수 있는지..계산기가 있다면 계산해보고 만기지급식으로 할것인지..매월 이자 지급식으로 할것인지를 결정함이 좋을듯. 지수 연계 예금이란.. 지수에 따라 이자, 수익이 결정되는 예금. 은행은 이것으로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현재 상황에서..대부분의 지수연계 예금은...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년후에도 코스피 지수가 현재 보다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12%의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이런 내용인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정보력에서 우리 개인들 보다 앞섭니다. 대부분의 지수 연계 예금은....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연하게 앞으로 1년후에 40% 이하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될때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저도 뭐 모르고 님과 같은 복합 예금 지난 일년간...들었는데 대부분....지수연계 예금...금리 0입니다. 그런후에야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연계예금에서...앞으로 코스피나..기타 주식이 몇 % 이하 떨어지지 않으면...이런 조건을 붙이면 은행에서는....앞으로 지수가.. 저만큼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나.. 즉 주식 가치,,,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군요... 반대라면 앞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호황기가 오겠구나..하고 더구나 1년 동안 지수 수치 자체가 앞으로..그 정도 이상 떨어지고..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니 지수 연계예금의 지수를...앞으로의 주식이 오를지..내릴지를 예측하는데 우리 개인이 은행의 정보력을 이용하는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손해 보는 장사할리 있겠습니까? 결론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이...나을 듯 합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도 어떻게 변액 유니버셜보험을 권하십니까? 잘못하면 칼 맞습니다. 모르고 들었다가 실체를 알고 난뒤의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변액유니버셜 보험,,변액 보험 권하는 분들 참 간도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7% 수익률이 7년이나 계속되어야 겨우 원금 찾는 변액을 권하시는 분들.. 참..대단하십니다.... 아래를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 연 7%의 수익률로 7년 정도 불입해야...원금을 찾는게 변액 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주식=펀드가 수익률이 -50%인 상태에서는 일년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14년 정도 불입해야 불입한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경제 주기, 즉 불황기는 소 불황기는 10년에 한번..대 불황은 30년에 한번....대불황이 공황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즉...10년이상 장기적으로 불입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한번만 불황기가 오면.. 14년 정도 넣어도..매년 7%의 수익률이 있어도....겨우 원금 정도입니다. 반면에..변액 보험에 들 불입액으로..같은 보장의 소멸성 보험을 들고 나머지를 정기예금, 적금에 들면...원금의 2배, 3배가 될겁니다. * 어린이 보험은 순수 보장성 소멸성이거나...아니면 만기에 원금 찾는 정도의 저축성이라면... 여유가 되시면 보험 하나 쯤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왜 변액이 사기인지 다시 말합니다. 1) 변액 불입액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변액 대신 소멸성 보장성 보험 2만원 정도면 변액의 보장과 비슷하다고 하면 나머지 8만원을 연 7%의 정기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불입하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7년 후에는... 변액은..대략 불입액정도의 원금을 찾습니다. (매년 7%의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주식이나 펀드도 수익률은 전체적으로는 경기 성장률이나...예금 금리 이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7%로 가정했습니다. 즉. 원금만 찾습니다. 7% 수익률이라고 해도....120만원 * 7 = 840만원 정도 찾습니다. 정기 예금이나 적금으로 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8만원을 불입하면 7년후에는 얼마나 될까요? 원금만 96만원 * 7 = 680만원 여기에..매년 복리로만 계산해도...두배 이상 될겁니다...기회비용 포함..최소한 150%는 됩니다.. 단리로만 계산해도 7% * 7년은 49%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도 이정도인데 실제로..현재와 같이 경제 불황기를 한번이라고 겪는다면...7년후에도 변액은...원금의 절반 정도 찾을 수 있을까 말까 일겁니다. 즉 원금의 절반 정도가 되었으니.....100만원이 50만원 되었다면 이후에 계속..7% 수익률 (다른 비용 빼고도..) 10년 후에 겨우..85만원 정도... 변액 보험 옹호하시는 분들...이래도 사기 아니라고하실 건가요? 소비자는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보험회사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의 상품..그래서 보험이나 예금에 대해 잘모르는 소비자를 등쳐먹는 이러한 상품이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아주 간단히 : 변액 10만원 보장 : 사망 하면 1억 --> 7년간 불입 (매년 7% 수익률 ) 하면 7년후에 840만원 단..현재와 같은 불황기가 한번도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은 불황기가 한번이라도 오면 84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200만원이 될수도. 소멸성 보험 2만원 (보장 역시 사망하면 1억) + 매월 8만원씩 7년간 불입 : 확실하게 1500만원 정도. 7% 이자률 단리로만 복리로 계산해야 하니 ..더 많을 건 뻔한일 확실한 1500만원과 불확실한 840만원 : 그런데도 불확실한 840만원을 권하는게 변액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아,,물론 매년 수익률이 20-30% 이상 되면...변액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간 이런 수익률이 나는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나라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 주식, 펀드, 변액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 자기가 결정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손해...이익을 보더라도 자기가 이익 (물론 증권회사가 수수료를 챙기기는 하지만) 펀드는? 펀드는 투자자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관리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펀드는 주식 보다는 펀드 매니저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 안정성의 대가로 펀드 매니저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와 자산운용사는...실적이 떨어지면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투자자 돈을 100% 날려도..직접적인.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망하고..매니저는 실직하게 됩니다......이게 펀드를 잘운용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견제 장치는 있습니다..즉 펀드 운용을 잘못하면 회사나 매니저도 손해를 어느 정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액 보험, 변액유니버셜은? 이건 절대적으로....보험회사는 손해를...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오직 이익만 있습니다.... 가입자는...손해를 볼수도 있고...이익을 볼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 순간 부터....보험 회사는...절대적으로 손해 볼일은 없고... 오직 이익만 있습니다. 고객이 손해를 보아도 회사는 이익을 봅니다. 가입자는? 이익은...쥐꼬리인데 손해를 보면 엄청납니다.. 이런 계약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 일까요? 100%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래서..이래서 변액보험은 사기 입니다. 그러면 단순 보험도 보험회사가 항상 돈을 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보험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 볼수있습니다. 사망 보험을 들었다면.개인대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보험회사가 엄청 손해 볼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 예를 들어 월 100만원 들어..한달 만에 사망하면 20억을 지급 받으므로 보험 회사는 엄청 손해 입니다. 그런데 변액 보험은..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개인대 보험 회사간에.. 만기의 중요성.. 다른거...말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예금을 예로 듭니다. 정기예금 1년 만기로 천만원 하면...7% 이율이면...1년뒤에...세금 제하고..60만원 이자 붙습니다. 그런데...만약 만기 하루전에 찾으면 이자 얼마나 줄까요? 아마 1% 줄겁니다. 10만원 정도 이자 줍니다. 하루라도 빨리 만기를 못채우면....천만원 저축해서...50만원 손해 봅니다. 하루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지하면 바보입니다...예금 담보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하여튼 금융 상품에서는 만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건...아무리 말로 해도...모릅니다. 본인이 직접 만기전에 해지도 해보고...얼마나 손해를 보는지..겪어 보셔야...계산을 해봐야 실감합니다. -------------------------------------------------------- 그냥 묻지 마시고 변액이란 이름 붙은 거 대부분 저축 + 보험입니다. 보험 보장 부분은 잘 보시고...얼마나 꼴 나게 보장을 해주는지 일단 약관을 보시고.. 그리고.. 약관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 7%의 수익률이 라면...7년 후에...원금 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15년 정도 불입하시면....일반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 위에 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시면 무조건 해약하십시요. 님은 사기 당한 겁니다. -------------------------------------------------------------------------------- 1. 보험...계약자의 70%는 만기를 못 채웁니다.. 님께서는 만기를 채우실 자신 있으신가요? 만기를 못채우면 무조건 손해 보는게....보험이요..금융 상품입니다. 그런데..만기를 못채우는 보험이 어떤 보험일까요? 보장성,,즉 소멸성 보험은 기껏해야 2-5만원 입니다. 변액은? 최소한 한달에 10만원 이상 일겁니다. 어떤 보험이 만기를 채우기 어려울까요/ 다시 말해 소멸성 보험 외에는 90% 만기전에 해약한다는 말입니다. 2. 7%의 수익률 로 7년후에 원금 정도.. 앞으로 2-3년간은 주식,,펀드 개판장입니다..다시 말해 수익률 7%는 커녕..-7%만 되어도 정말 최고입니다. -50%가 즐비한 현재... 앞으로...7년간 매년 수익률이 20%여도...원금 찾기 힘듭니다. 7년후에. 천만원 일시불로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은 죽으면 1억 줍니다. 이게 달랑 보장입니다..보험이라는 이름을 유지 하기 위해.. 내세운 보장입니다. 아...물론 보험 유지 기간 중에 죽으면 이익입니다...그런데..님께서는...만기 전에 죽으실 자신이 있으시면 변액 유니버셜도 좋습니다...아 물론...죽을 자신이 확실하시면...생명 보험은 완전 로똡니다..1년가.천만원 정도 불입하시고 죽으시면 아마...20억 정도 나올겁니다..... 그리고 천만원..7년 정도 현 예금 금리로 정기 예금하면...7% 이율로는..단리로 해도 1500만원 당연히 복리로 계산해야 하니 대충 해도...2천만원.. 같은 7% 이율로 변액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은....얼마? 천만원 정도 입니다. 7년동안 천만원 정도 넣으면서 보장성 보험은 한달에 10만원 이상 넣는 것과 비슷한데 한달에 10만원씩 넣는 순수 소멸성 보험 들면 사망 보험금 수천만원에....병원에 갈때마다 치료비...입원비..수술비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받을 수 있고..암, 심근경색증, 뇌중풍 걸리면 수천만원 받는 보험..가입 가능합니다. 왜 변액이 사기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3. 그렇다면...계산 해보십시요.. 직접...직접...계산해보시고.... 4. 모르는 금융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요. 수익 구조가 복잡하면 더더욱 들지 마십시요 복잡한 금융 상품은 절대 들지 마십시요..모르시면 변액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가 하면 저축 + 보험입니다..혹은 여기에 + 펀드 입니다. 펀드는 복잡합니다. 주식을 엮어 만들어.. 복잡한 상품일수록.....파는 사람이나 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순하면 이해가 쉽기에....복잡하게 만들어 팔 뿐입니다. 잘 이해를 못해야 현혹하기 쉽기에. 주식은 단순합니다. 오르면 이익, 내리면 손해.. 그런데 펀드...그리고 변액은... 주식과 저축과....보험을 짬뽕으로 복잡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자....그런데...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잘 이해를 못하는 상품으로 누가 이익을 볼까요? 소비자 일까요? 보험회사 일까요? 님이...보험 회사라면 어떤 상품을 권할 건가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할까요? 보험회사가 유리한 상품을 권할까요? ------------------------ 보험 설계사들은 어떤 상품을 권할까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할까요? 자기에게 수당이 많은 상품을 권할까요? 보험 설계사가...소멸성 보장성 보험권하는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실겁니다...한달에 2만원 하는...소멸성 보험...왜 권하지 않을까요? 한달에 2만원 납입 하는 보험... 보험 설계사에게 수당....몇천원도 안될겁니다. 차비도 안나올..수당을 얻고자...권할리 없지요. 변액을 권하는 이유는? 한달에 최소한 10만원... 수당도..그러니 당연....높아집니다. 보험설계사가 권하는 상품은....그러므로...가입하지 않는게....생활의 지혜입니다. ------------------------------------------------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면.. 그냥...해약 환급금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변액.이름 붙은 금융 상품.. 일년이하라면....해약 환급금...아마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10만원..20만원 불입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바로 설계사 수당과 사업비로 날아 갔습니다....... 당장 해약 환급금 확인해보시고..할지 말지...결정 하시기를. ----------------------------------------------------- 주식, 펀드, 변액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 자기가 결정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손해...이익을 보더라도 자기가 이익 (물론 증권회사가 수수료를 챙기기는 하지만) 펀드는? 펀드는 투자자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관리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펀드는 주식 보다는 펀드 매니저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 안정성의 대가로 펀드 매니저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와 자산운용사는...실적이 떨어지면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투자자 돈을 100% 날려도..직접적인.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망하고..매니저는 실직하게 됩니다......이게 펀드를 잘운용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견제 장치는 있습니다..즉 펀드 운용을 잘못하면 회사나 매니저도 손해를 어느 정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액 보험, 변액유니버셜은? 이건 절대적으로....보험회사는 손해를...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오직 이익만 있습니다.... 가입자는...손해를 볼수도 있고...이익을 볼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 순간 부터....보험 회사는...절대적으로 손해 볼일은 없고... 오직 이익만 있습니다. 고객이 손해를 보아도 회사는 이익을 봅니다. 가입자는? 이익은...쥐꼬리인데 손해를 보면 엄청납니다.. 이런 계약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 일까요? 100%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래서..이래서 변액보험은 사기 입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만.. 보험설계사분들은 하나같이 일방적으로.....펀드..변액을 당연히 옹호하므로...균형을 위해서라도..부정적으로 글을 올렸으니 판단은.....읽는 분들이. ----------------------------------------------------------------------------------- 다음 소득 공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연봉 2천 이하라면 왜 연말 정산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는 아래를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글은 2007년 중순에 쓴글이니 바뀐 내용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어떻게 하느냐가 유리한지 매우 어렵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setech/lastyear/year60.htm#1a 위의 납세자 연맹에 가셔서 소득 공제 관련 항목을 참고 바람 이글을 몇번이나 올리는 이유는.... 봉급 생활자로 처음 사회 생활 할때.. 연말 정산할때 소득 공제 혜택을 탈세로 알고 3-4년간 하지 않아 -참 멍청할 만큼 어리석었던.....그래서.. 몇백만원은 나라에 바친 본의 아닌 애국을 한 경험이 있고 봉급생활자로 10년 정도 지나서야 연말 정산의 개념을 알게 된 뼈저린 경험이 있어 올립니다. 10년 동안 대략 알기에..세테크는 거의 0점이라고 할 바보같은 경험을 했기에 올리는 글입니다. 다른 분들..이글을 읽는 분이라면 이와 같은 실수로 본의 아닌 애국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절반 정도는 직접 쓴 글이고..절반은 다른 곳에서 퍼온 글입니다. 연말 정산..아는 만큼...돈입니다...정말 입니다. 봉급 생활자나..봉급 생활자의 배우자라면 이 글 만큼은 정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아셔야 합니다. 콩나물 살때 100원을 아끼면서...연말 정산 몰라..소득 공제 항목 하나만 빼면 적으면 수만원..많게는 수십만원 날라 가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었던.. 예전의 나를 생각하면서..최대한 쉽게..정리 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 글로 기본 개념이 잡히시면 아래에 가셔서 더 자세히.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연말 정산에 대해 읽어보시기를 먼저 바라며. * 후반부에는 5월달에 추가경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net pay때 세금을 본인이 돌려 받는 방법도 있음) * 직장을 옮긴 경우도 설명 추가 * 누락했거나 잘못한 연말 정산 수정 방법도 아래를 읽으시면 알게됨. * 구체적인 소득 공제, 등등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알게 됨. 1. 연말 정산이란? 연말에 하는 정산. 연말에 한번 하는 세금 정산 연말에 한번 하는 대략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 연말에 한번 1년동안 봉급 생활자들이 낸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하는 것. 연말에 한번 1년동안 봉급 생활자들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더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더내고 덜내야 하면 돌려 받는것. 2. 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에 내는 세금은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소득이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소득세 봉급생활자라면 봉급에서 떼는 세금 봉급생활자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3. 소득 공제란?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 소득의 일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 해주는 것. 소득 중에서 의료비나 연금 저축..보험료등에 사용한 소득에는 세금을 면제 해주는 것. 4. 다시 연말 정산이란. 봉급 생활자가 낸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에 한번 위의 소득세와 주민세 중에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된 세금을 계산해서 정확히 정산하여 1월 말이나 2월달에 세금을 돌려 받거나(환급) 더 내는것. 5.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음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음. 대략 연봉 1200만원 이하는 대부분 면세가 됨. --즉 기본 비용 공제만 해도 소득 공제가 거의 100%가 되므로 내는 세금이 거의 없음. *** 최소한의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할듯 해서 다시 올립니다. 아래 사항이 이해가 안가시면 몇번이라도 다시 읽고.. 국세청에 가셔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잘 아시고 질문을 하시기를.... 연말 정산의 개념을 위해... 1.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소득세..그리고 주민세(소득세의 10%) 2.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매달 세금을 낸다. --> 그런데 원천 징수를 합니다. 원천 징수란 월급을 받을때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매달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대략 내는 세금입니다. 대략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적은 소득을 받는 사람은 월급의 10% 정도를 원천징수...1억 이상이면 30-40% 정도를 떼고 즉, 원천 징수하고 봉급을 받습니다. 이때의 세금은 대략 내는 세금입니다. 직장 마다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 비슷하게 원천징수 합니다..아니면 지난해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조금 더 뗍니다. 또 소득 공제를 대부분 예상하지 않고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야 환급을 받으므로..만약 적게 원천 징수해서 연말 정산후 세금을 더내게 되면...경리 담당자는 엄청 피곤. 사람 마음이...연말 정산해서 환급 받으면 기분 좋지만 (사실은 손해인데도..환급 받은 만큼의 세금을 미리내어 썩히게 한셈이므로) 추징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쁘고 경리에게 항의하므로...대개 소득 공제를 예상하지 않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이 환급 받고 월급이 많고..소득 공제 항목이 비슷하면 환급도 많게 되겠지요. 4. 그래서 일년에 한번 정확하게 정산을 합니다. 연말에 하므로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5. 세금을 내지만...우리가 쓰는 돈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용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우 이웃돕기에 낸 돈에도 세금을 내면...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데 사용하는 돈이나..혹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덜내게 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등등.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에 대해..... 즉 소득에 대해서 공제 해주면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100만원 소득 공제라고 하면 1년 전체의 소득 중에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뜻이 됩니다. 즉 일년에 2000만원의 소득이 있고..100만원 소득 공제를 받는다면 19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뜻이 됩니다. 6.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는 아예 세금을 면제 합니다... 7. 또 근로자 비용공제가 일년에 1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일년에 연봉이 대략 1억인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가 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비용을 일년에 12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즉 1억 중에 일단은 1200만원을 뺀 88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나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도 더 공제를 합니다. 부모 부양이나 교육비.기부금..교회 헌금.보험 등등으로 또 18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으면 7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다시 말해 3000만원 소득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소득이 적으면 아예 세금이 없거나 9%의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즉 세율이 9%이고 일년 소득이 2000만원이면 1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각종 소득 공제가 500만원이면 15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12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만약 고소득이어 세율이 36% 이고 1억 연봉이면 36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8. 보통 소득 공제되는 항목은 인터넷 검색하거나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시고 9.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즉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깍아 줍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후원금입니다. 10만원을 정치 후원금으로 내었다면 1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 줍니다. 기존의 내용에 외환은행에서 만든 2007년 11월 내용 추가. 연봉 2천 이하라면 왜 연말 정산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는 아래를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Tip1 연말 정산 주요 체크 리스트 7선 ·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도 의료비공제 가능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 ·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 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 Tip2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할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함)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는 특별관리. ②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할 것. ③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 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마라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 가능하며(만 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간소화 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⑥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할 것. ⑦ 맞벌이 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춰야 할 것. ⑧ 종신보험료가 100만원 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⑨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기. ⑩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 것. ⓒ 이코노미21 (http://www.economy21.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요 내용 추가 --맞벌이 부부시라면 아래 과세표준을 정확히 이해 하시고 한쪽으로 몰아 주기가 대략 유리하지만... 만약 소득 공제를 양쪽으로 배분해서...한쪽이라도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낮아지게 하는게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공제를 두사람이 균등하게 나누어 할때 ..남편은 과세표준이 7천만원이어 세율이 25% 아내도 과세표준이 7천만원이어서 세율이 같이 25%라면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은 과세표준을 17%로 낮출수 있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세율을 낮게 하면 유리하게 됩니다. 즉 3천만원 소득 공제를 할수 있어 남편에게 몰아주면 남편의 과세 표준은 17%가 되고 아내는 그대로 25%이면 각각 1500만원씩 공제 받아 각각 세율이 25%인 것 보다는 대개는 훨씬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 : 각자 1500만원 공제 남편 과세 소득 5500만원 * 세율은 25% 라면 세금은 1375만원 아내 과세 소득도 마찬가지 세금은 1375만원 부부 합산 세금 2750만원 만약 한쪽으로 몰아서 세율을 낮추면 남편 과세 소득, 4천만원 세율은 17% 세금은 680만원 아내는 7천만원 의 25% 1750만원 부부 합산 세금은 2430만원.... 이렇게 됩니다. 무려 320만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 직장을 옮긴 경우 1년의 중간에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는 원래 직장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옮긴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하면 당연히 원래 직장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낸 셈이 되고. 그러므로 옮긴 직장에서 낸 세금만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말 정산을 하면 예상 환급금 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래 직장에 문의 요망..원천 징수 세금 처리를 어떻게 했냐고.. 그리고 만약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 받지 않았다면 원래 직장에서 원천징수 서류를 현재 옮긴 직장에 제출하여 같이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 5월달에 추가 경정 신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참조 1. * 그러므로 만약 직장에서 4대보험을 비롯하여..세금을 내어 준다면.. --이를 보통 net pay라고 합니다.... 돌려 받는 세금도... 직장의 몫입니다... 세금을 낸 사람이 돌려 받는게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님은....소득 자체가 많지 않아 연말 정산을 한다고 해도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지 않을듯 합니다. 2. 기본 공제만 해도..세금 자체를 거의 내지 않을 것이므로 즉. 님은 최하 세율, 혹은 세금 면제 대상이므로 최하 세율 9%을 적용하면...대략 낸 세금이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정도라면 거의 세금을 안낸 상태이고 기본 공제만 하더라도..세금 대부분을 돌려 받게 됩니다.. 3. 즉 님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담한 직장의 몫인것은 당연하지만.... 혹시 돌려 받을 세금이 있다면..님이 공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안내면 직장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님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님의 배우자가 이용함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님의 배우자께서 월급이 많기에. 그럼에도 연말 정산을 해서...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장에 연말 정산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마시고 2. 5월달에 다시 한번 세금 정산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말 정산은 보통 직장에서 대신 해줍니다. 그런데 5월달에 하는 추가 소득세 신고 경정 신고는 본인(혹은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는 3. 원천징수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5월달에 원천 징수 서류를 달라고 하면...직장에서 알수가 있고..님의 경우처럼 4대 보험과 세금을 직장에서 내어 주는 경우에는...문제가 되므로 1월말이나..2월달에.. 연말 정산이 끝나면..미리 다른 핑계....즉 소득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직장에서 그냥 주기도 합니다.(원래는 연말 정산후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4. 그리고 소득 공제와 관련된 서류를..가지고 (5월달에 준비 하려면... 잊어먹거나 발부가 어렵기도 하므로.. 12월 달에 미리 준비하여 꼭꼭 챙겨 놓으시기를 예를 들어..아이의 학원비 증명 서류를 5월달에 해달라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혼선이 빚어 지므로...대부분 이런 공제 관련 서류는 12월달에 다 하므로 이때 필요 서류를 모두 다 발부 받아 보관하심이 좋습니다. 5. 5월 중순 이후에 세무서에 소득세 추가 신고를 받는지 물어 보고 위에서 말한 각종 서류와..환급 받을 세금이 들어올 통장이나 통장 번호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십시요. 6. 세무서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추가 신고를 도와 주면..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7. 이렇게 하면 보통 6월 말 쯤에 환급된 세금이 들어 옵니다. *** 연말 정산을 한후에...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래돌 대략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므로..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이미 연말 정산을 하고 추가로 공제 받는 경우이므로..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서에서도 떼어 준다고 합니다.... * 같은 항목을 부부가 두번 공제 받을수는 없습니다. 즉 부모님 부양할 경우..한 사람만 공제받을수 있고 만약 부부 근로자가 각각 다 공제 받으면 벌금까지 더 물게 됩니다. 대략 세금 공제를 받을 수있는 항목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학원비 부모.. 부양가족 각종 소득 공제용 저축 (연금,,,장기 주택 마련 주택)이나 보험료... 등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퍼온 글입니다. http://bosoa.egloos.com/ 먼저 제가 연봉이 약 3천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합니다. 1.단계 :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먼저 총 급여에서 기본 근로소득 공제를 합니다. (계산법) (1)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총급여액 - 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제 연봉이 3000만원 이므로 세번째 식에 따라서 10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 15% = 1255만원이 기본 근로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은 3000만원에서 1255만원을 뺀 17,750,000원입니다. 2.단계 : 기본공제액 계산하기 - 근로자기본공제 : 우선 모든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습니다.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면 연봉이 7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기타소득자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해당하며 이 경우도 배우자 공제처럼 소득 금액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부(장인,조부) : 60세이상, 1945.12.31.이전 출생 모(장모,조모) : 55세이상, 1950.12.31.이전 출생 동생,처남,처제 :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자녀 : 20세 이하, 1985.1.1 이후 출생 역시 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 위의 사항 중 65~70세 미만이면 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70세 이상이면 15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 : 위의 사항 중 장애인이나 암환자 중풍등의 중증 환자의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2단계 금액을 계산하면 저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본인 공제 100만원만 받습니다. 고로 17,750,000 - 1,000,000 = 16,750,000원입니다. 3단계 : 소수자 추가 공제 저 같은 경우 본인 공제만 받기 때문에 소수자 추가 공제라 하여 인적공제사항이 본인 1명일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 하여 줍니다. 고로 16,750,000 - 1,000,000 = 15,750,000원입니다. 4단계 : 연금 보험료 공제 일반 회사원일 경우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액이며 군인,사학연금(근로자부담)을 내시는 분들도 본인 부담액을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계산법은 총급여액 * 4.5%(실제납부액과 차이있음) 인데 실제 국민연금을 내실 때 표준월소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적거나 조금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표준월소득액이 360만원이 최고액이므로 본인이 내는 금액이 1,944,000원이므로 연봉이 4320만원 이상일 경우 1,944,000원 입니다. 나의 연금 보험료 공제 금액 : 30,000,000 * 4.5 % = 1,350,000원 고로 15,750,000 - 1,350,000 = 14,400,000원입니다. 5단계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입니다. 보험료 : 건강보험(의료보험) + 고용보험 + 일반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 합계입니다. 건강보험 :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총급여액 * 2.155% 고용보험 :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고용보험료입니다. 총급여액 * 0.45% 일반보장성보험 : 자동차,종신,상해,암보험,재해보험 등의 합계 한도는 100만원이며 본인것만 해당 장애인보장성보험 : 2001. 1. 1 이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한도 : 100만원) 이런방식에 의해 보험료 계산하면(물론 본인이 낸금액은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으며 그것을 합계하는것이정확) 3000만원 * 2.155% = 646,500 / 3000만원 * 0.45% = 135,000 / 자동차보험+암보험+건강보험 = 150만원 이므로 실제 보험료 공제액은 646,500 + 135,000 + 1,000,000 = 1,781,500원이며 의료비 총액이 본인 연봉의 3%넘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경우 90만원이 넘어야 하며 만약 90만원을 제외하고도 의료비가 500만원이 넘는경우 500만원까지 공제이나 저는 의료비가 10만원도 안 되는 관계로 제 연봉의 3%를 초과 못하여서 의료비 공제는 0원입니다.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도 없다고 가정하여 제 경우는 0원입니다. 이사나 장례 결혼의 경우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각 사유당 연100만원 공제 그러나 저는 이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리하여 저의 특별공제금액은 1,781,500원이며 고로 14,400,000 - 1,781,500 = 12,618,500 입니다. 6단계 : 연금저축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외국인근로자소득공제 을 제외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저의 경우 다른것은 없고 신용카드소득공제(현금영수증포함) 금액이 3,100,000 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카드사용액이아니라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사용액-연봉X15%) X 15% 금액이며 3,100,000 = (2000만원 - 3000만원 * 0.15) * 0.15 입니다. 고로 12,618,500 - 3,100,000 = 9,518,500 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7단계 : 산출세액 계산하기 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 미만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 17% -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미만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 26% - 450만원 8000만원초과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 35% - 1,170만원 이며 저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은 9,518,500원 이므로 1000만원 미만이 되므로 산출세액은 9,518,500 * 0.08 = 761,480원이 됩니다. 8단계 : 세액공제액 제외하기 근로소득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이자 + 외국납부 + 기부금세액공제 합읠 산출세액에서 제외함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산출세액의 5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55, 5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50만원 한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저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 넘어가므로 500,000 * 0.55 + 261,480 * 0.3 = 353,444원이며 다른 세액공제액은 없습니다. 고로 761,480 - 353,444 = 408,036원 이 결정세액입니다. 8단계 : 소득공제금액 계산하기 제가 매달 월급에서 납부한 금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계산하면 (주민세제외) 5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제가 내야 할 세금이 408,036원인데 50만원을 이미 납부 하였으므로 50만원 - 408,036 = 91,960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으며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는 91,960 * 0.1 = 9,196원 이므로 합계 91,960 + 9,196 = 101,150원을 환급 받습니다. 제가설명드린 것은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한 것이며 이 부분에서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를 한 것입니다. http://jungsan.naver.com/2005/calculate.nhn 위의 링크로 가셔서 해당 금액만 입력하시면 소득공제 금액이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 하셔야 하는 분들은 위의 설명을 잘 이해하시어 모든 부분을 반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 관련된 부분이 대학교 세법시간에 3학점 짜리로 계산했을때 거의 한 학기의 1/3이상을 잡아 먹는 수업입니다. 퍼온글 번호 : 9491 글쓴이 : 돈을모아야지 조회 : 17 스크랩 : 0 날짜 : 2007.02.13 10:08 5천만으로 가정할경우에요.. 5천만원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해요.. 비과세 금액은 급여 명세서 보면 식대등으로 빠져 있을꺼에요 ^^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건데요 공제요건이 500만원이하는 총급여액전액이 공제되고 500~1500만원이하는 500만원. 1500~3000만원이하는 10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5% 3000~4500만원이하는 12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시 13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5% 님같은 경우에는 식대만 비과세일경우면 10만원씩 빼도 4천9백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기본공제를 해주는데요 본인 백만원 20세이하 2명으로 2백만원. 배우자분 소득 없으시면 백만원. 아버님은 따로 살고 계시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경우 백만원. 추가공제로 아버지 70세이상으로써 150만원 또 공제받으시고요 아이가 몇살인지를 모르겠네요...6세 이하면 자녀양육비 공제로 또 백만원이 가능해요.. 나머지 연말정산은... 의료비공제가 있는데 그건 정말 몇백 쓰지 않는이상은 공제받기 좀 힘들구요. 교육비공제.. 아이가 있으니까 해당되겠네요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은 연 200만원 초중고아이들도 연 200만원까지 공제되구요~ 신용카드는 해외카드는 안되요~ ^^ 여기까지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는거에요 천만원이하 8% 천~4천만원이하 17% 4천~8천만원이하 26& 8천만원 초과는 35% 그러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나 납세조합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등 제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아..해외로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깐...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건요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칭하는데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출하시면 되는거구요 ^^ 신용카드 할인의 예 120만원을 카드로 계산대신 현금으로 현금영수증 안받고 3만원 할인 받는것에 대한 유불리에 대해서... 약 120만원을 지불하셨는데 3만원을 깍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덜 할인을 받으 신듯 보통 3-5% 정도는 많게는 특수한 경우에는 10% 할인해주므로.. 예를 들겠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아....계산하기 어렵지만..예를 들어 1. 일단 일년 연봉,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이 3000만원이면 세전 연봉은 대략 3300만원 됩니다. 3300만원 연봉자가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2008년 부터는 20% 이상 사용한 금액의 20%를 공제 받습니다. 그러므로 66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20%를 공제 받습니다. 그런데 님이 돌잔치에 사용한 금액외에 2008년 1년동안 (사실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딸까지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660만원을 넘는다면 12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연말 정산해서 님이 돌려 받으실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의 20%는 24만원입니다. 24만원을 소득 공제 받아서...님의 세율은 8% 아니면 17%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님의 세율이 8%라면 2만원 정도 돌려 받고 17%라면 4만원 정도 돌려 받습니다... 2. 그런데 님이 일년동안 위와 같은 봉급으로.... 모두 합쳐 660만원을 넘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못한다면 한푼도 환급 못받으므로 그냥 할인 받는게 유리합니다. 단돈 만원이라도 3. 그반면에 님이 ....엄청난 고소득자로 세율이 36%이시고...위에서 계산한 24만원 또한 님이 공제 받는 구간에 들어간다면 7만원 정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사실 3% 정도 할인해준다면...대부분은..굳이....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보다 조금 이익입니다.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매출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하고..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보통 2-3% 이므로 보통 많게는 5%까지 할인해줍니다... 어떤게 이익인지는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합니다.... 예금을 위해 최우선 가입 상품. 우선 알아야 할 내용...소득 공제와 관련 소득 공제를 알아야 함. 이자 소득세는....이자의 14.5%이며 (즉..이자가 100만원이면 세금으로14만 5천원 떼임) 세금 우대는 9.5% 세금을 떼며 2금융권 저과세는...1.4%만 뗌 생계형은 완전 비과세임. 우선 순위 1. 청약 저축 (연봉이 2천이상이고.....가입 요건 되면 무조건 가입) 2. 생계형..예금 고려 ..가능하면 꼭 이용....가족들 중에, 단...금융재산등과 부동산 등이 합해서 3천만원 이상 되면 고령연금이 감액 되거나..없어 질수도 있으니...고령 연금 받는 분 명의로 생계형은 주의할 필요. 3. 제 2 금융권의 저 과세 고려 4. 장마 고려 (세율..25% 이상.이면..고려....앞으로 세율이 25% 이상이 될수 있어도 가입 하시기를.) --> 만약 현재..세율이 6%, 12% 정도여도......많이 만들어 놓고.. 1년에 1만원 정도만 불입하고 보유는 하시기를...단기간에 국민주택이상 규모의 집을 소유하지 못하실 분들은... * 20세 이상 일반인들이 비과세, 혹은 저과세 최대치는 2008년 현재는... 2금융권 회원제 2금융권에서..... 출자금 천만원... 저과세 (1.4% 과세이니 비과세와 비슷)정기예탁금 2천만원 즉 비과세 3천만원 가능 (내년에는 저과세가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법이 입안되었다고 함) 1-2 금융권 합산...세금 우대..2천만원 소득공제 금융 상품 청약 저축 (가입요건 있음)....세율에 따라....비과세이상의 효과... 매년 청약 저축을 1월달에 해지, 가입을 반복 할 경우... 불입액의 4/10 * 세율 + 1% 정도의 금리 효과임. 즉 세율이 6%라면...3.4% 정도 금리이니... 가입 권하지 않음 세율이 15% 라면....7% 정도 금리 효과이니 가입 고려 세율이 25% 라면... 11% 금리 효과 세율이 35% 라면....15% 정도의 금리 효과 즉...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매년 12개월치를 붓고...1월달에 해약후에 다시 가입하는 게 최대 효과임... 얼핏보면...제일 은행..두드림 통장.. 수시입출입..보통 통장의 금리를 5.1%나 주는 것 처럼 보입니다. 계산과 금융 용어에 어두운 직장인들을 등쳐먹는 합법적 사기입니다. 조건을 잘 보시면.. 두드림 통장 선입선출에 ...5.1%의 금리를....한달 후부터 적용하고 한달 이내는 1%인가...일겁니다. 저도 이 통장 개설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선입선출" 과 1개월...후 부터 입니다. 정말 조삼모사... 선입선출이란....예금을 찾을 때...먼저 예금한 돈 부터 나간다는 뜻입니다. 먼저 넣은 예금을 먼저 지급. 그러므로..1월 1일....100만원을 저축하고. 1월 15일 또 100만원 저축하고 1월 20일....100만원을 찾았다고 한다면 선입선출이므로.... 1월1일 예금한 돈이 빠져 나가고 통장에 남은 돈은..1월 15일 입금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월 15일 로 부터 한달까지는...1%의 이자...(혹은 그 이하)...2월 15일부터..다시...한달 후부터 연 5.1%을 적용하는데 수시입출입 통장의 돈을...한달 이상 한달은 저금리 1%로 그대로 둘바에는 1개월 정기예금으로 두는게 훨씬 낫지요.... -------------------------------------------------------------------- 참....여기에 현혹 되신 분들이 매우 많으신듯...저는 다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시 입출입 통장으로 연리 4% 이상을 주는 곳은....(그것도 일복리로..) HSBC 다이렉트 밖에 없습니다. 증권계좌인..CMA도 있습니다만. 어쨌든...지금 현재로서는 입출입 계좌로는..HSBC.다이렉트가 가장 좋을듯. 이 계좌의 장점은...인터넷 뱅킹..무한 수수료 면제....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은....현금을 찾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은행에서 찾을수는 있으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HSBC 다이렉트의 조건 없는 무한 인터넷 뱅킹 수수료 무료를 충분히 이용하는 겁니다.. 더하여..금리도 챙기면서 즉....일단...시중 은행 중에 하나라도..주거래 은행으로 삼아...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무료로 할수 있는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마다 조건은 다르지만...급여 이체 만 해도... 무료인 곳 찾을수 있습니다..전자 통장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될수 있으면 집 가까운곳.. 그래서...일단 이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고....여기로 급여이체를 받은 다음... HSBC 다이렉트로 모두 이체 시켜 버리고.. 다음 필요할 때 마다......다시 주거래 은행으로 이체를 해서 찾으면 됩니다. ------------------------------------------------------------------- 댓글 23 개 이 글을...(+1) 잘될꺼야 ㅋㅋ 냇마루님..뭐좀 여쭐께요..집 살때 대출을 금융공사 모기지론을 받았는데요..확정으로 6.9%이라서 변동금리로 갈아타려고 하거든요..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비싼데..혹시 이 비용을 줄이거나..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8.12.16 23:47 답글 newgirl22 저도 금융공사 모지기론 대출받았는데... 궁금해요... 근데 중도상환수수로 줄이는 방법은 없는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08.12.17 01:49 냇마루 ..저도..잘 모릅니다..아는 건..겨우 예금 금리..워낙 안정지향적이라..다른 투자는 해본적도 없고..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현재 확정으로 6.9%라면 비싼 금리 아닙니다..예금금리가..2금융권은..8%대도 있으니..확정금리라면..현재로서는 굳이 변동금리로 할 이유가 없을듯 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내년 1월 이후에는...그리고..주택관련 대출 이자는 연말 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차라리 이걸로 알아보시기를...예금금리가..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한..대출금리 6.9%라면 매우 싼이자이니 유지가 나으실듯. 08.12.17 06:43 수정 삭제 냇마루 그리고..중도 상환 수수료는..요새 같이 은행이 돈이 아쉬울때는....은행과 협상을 해도 조금은 좋으실듯...더구나 금리가 낮은 대출이라면....은행도 장사이므로..항상 협상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기를....저야..귀찮아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지만... 08.12.17 07:34 수정 삭제 부산갈매기죠나... 금융공사 모기지론은 5년 경과하지 않으면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합니다. 08.12.17 09:33 ⓧ순대렐라 ^^ 저도 가입하려고 제일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았는데 냇마루님 말씀처럼 설명해주며 들지말라고 만류하더군요. 너무나 얄팍한 상술이지요... 08.12.16 23:59 답글 잠시만....... 2008년 기준으로 75년생 이후만 만들수 있는 "KB은행에 스타트통장"은 평잔액 100만원까지는 4%인가... 이율 주는 입출금통장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까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저축은행 불안하고 주거래가 KB 은행인 분들은 함 알아보세요. 08.12.17 00:16 답글 냇마루 아마 다른 조건이 있을 겁니다..철저히 따지고 계산해야지...손해 안보시니..잘 알아보시기를.... 08.12.17 06:44 수정 삭제 *애국주부* 항상 느끼는 거지만...냇마루님 글은 정말 박식함이 묻어나요.. 몰랐던 지식도 많이 습득하게 되구요...숨어있는 팬 있는거 모르셨죠? 그리고 우리카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중에 한 분 같아요..ㅎㅎ 08.12.17 06:08 답글 상상력에투자하... ㅎㅎㅎ 08.12.17 09:42 ⓧ여자~이고 ... 헉,,,우리도 제일은행..두드림 통장인데..ㅡㅡ;; 그럼 대체..어디에 돈을 넣어놔야하나요..??? 정말 궁금해요...도와주세요..냇마루님은..어떻게 돈을 관리하시는지요?? 08.12.17 06:51 답글 냇마루 사실은 위에 쓴대로...HSBC 다이렉트와....주거래 은행 정해놓고 합니다..참고로 연 5%이자로..세전 이자로..하루에 백만원이면 하루 이자는 127원 정도입니다..한달에..4천원 정도..다시 말해 그냥 통장에 두면.몇십원 이자지만...HSBC 다이렉트나 CMA통장에 두면..4천원 이자....예를 들어 한달에 200만원 생활비를 쓰는 분이. 이용하면 평잔, 즉 통장 평균 잔액이 100만원 정도라고 보면...한달에 이자가 4천원..몇십만원 이상..한달이내에 쓸 돈이라면..HSBC 다이렉트나..증권사 cma 통장 이용하면4% 이자를 버는 셈입니다... 08.12.17 07:32 수정 삭제 냇마루 국민은행은 32세 이하만 가입 가능하고...다음과 같습니다..몇가지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지는 않을 듯 하니.입출금 통장에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하이신분은 알아보셔도 좋으실듯...문제는...32세 이하만.... ㅇ 적용한도 : 결산기 평균잔액 중 100만원 이하의 금액. 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 ㅇ 단, 우대이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결산기 평잔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생계형저축 가입통장은 지급) 08.12.17 07:41 답글 수정 삭제 뜰이 예쁜집 수시 입출금통장에 100~ 800 까지왓다 갔다하는데요...동네에 농협밖에 없네요..ㅠㅠ 08.12.17 08:22 답글 냇마루 한번만 수고해서..HSBC 다이렉트 개설하시기를....평잔 천만원이면..한달이자만 4만원가까운데요.......평균 500만원이라고 해도...한달에 2만원.. 08.12.17 08:27 수정 삭제 초긴축재정 HSBC개설하려고 하니깐^^ 지점 방문하지 않고도,, 직원들이 와서 실명확인해 가나봐요.. 그후 인터넷으로 계좌개설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냇마루님 글 보고 계좌개설 하려고했더니 그러네요.. 08.12.17 09:07 차돌멩이 저도 HSBC 다이렉트 쓰는 데요..금액이 적든 크든 매달 이자 붙는 거 보면 기분좋아요..일반 은행에서 수시입출금통장에선 이자 거의 못 보는 데... 08.12.17 08:40 답글 그냥웃지요. hsbc쓸봐에 cma쓰는게 낫습니다..hsbc는 출금을 할수가 없죠..일반 은행계좌로 이체해서 출금해야 합니다..저도 두드림 있지만 이율목적으로 쓰진 않네여..시중은행통장 이율목적으로 쓸수 있는통장은 없다고 봐야죠..조건없이 이체및 출금수수료 무료인 cma는 우리투자증권,급여이체시에 무료인데는 동양 및 hmc,신한 cma가 있네여...다가지고 써봤는데 역시 젤 나은건 cma의 물꼬를 튼 동양종금이에요.인터넷뱅킹 사용해보면 암.-.-.펀드자동이체시에만 타행이체 및 수수료가 무료였던게 얼마전부터 급여이체시도 무료로 바꼈습니다..증권 cma통장의 경우 급여라고만 해서 돈이 들어와도 급여이체로 인정합니다... 08.12.17 09:04 답글 그냥웃지요. 그리고 cma는 거진 다 선입선출입니다..유일하게 후입선출할수 있는데는 금호종금뿐이 없습니다...지점이 거의 없어서..패쑤...-.-::: 08.12.17 09:04 냇마루 ...Hsbc의 장점은...아무런 조건 없이..매일 복리라는 것입니다....CMA는 조건이 있거나..선입선출 이라면...HSBC가 나을듯... 08.12.17 16:07 수정 삭제 내가웃는게~ 그럼 우리은행 에서 나오는 100만원 이상 금융스와핑되는 입출금통장은 어떤가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건지.. 08.12.17 09:08 답글 냇마루 .얼핏 받는데..실제로는 별 효용성 없습니다.......조건을 보면... 08.12.17 09:15 수정 삭제 ⓧdo1004 동양CMA 도 선입선출..출금하기전에 지점에 전화해서 후입선출으로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08.12.17 11:40 답글 |
출처 : 맞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냇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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