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해(1)
환매수수료에 대해 언급합니다.
펀드 초보시절에 언급해봐야 의미를 모르실까봐 자제했는데 펀드를 보는 시각이 up 되었으니
이제는 중급정도 실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글의 흐름이 가끔 다짜고짜~~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좋다 나쁘다." 하면서 추천하지 않고
가끔은 무대포식으로 "대세흐름이니 편승하세요" 하는 스타일입니다.
솔직히 영어 통달하고 경양식 집에서 스테이크 먹는거 아니듯,
중국어 기초실력 닦고서 중국여행 떠나는거 아니찮습니까?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편승하는것(올라타는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참여할때는 반대로 빠져야 할 때입니다.
무작정 따라하다보면 궁금한 점이 생길것이고 그 때쯤 비로소 언급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집니다..
아마도 제게 컨설팅 받으면서 느낀점은 큰 흐름만 안내해드리고 "믿고 맡기라"는 격이지
매우 섬세하게 이내용, 저내용 보장내용 모두 이해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안다고해서 스스로 설계 해봐야 엉터리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해 언급드립니다.
이 내용을 알면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해(1)
일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특정구간 등락을 거듭하다가 일시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 펀드가입자는 수익률이 올라 환매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펀드의 수수료는 운용수수료 외에 만기 이전에 해지할 때 환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의 운용수수료는 납입원리금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이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데 대한 위약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의 70%로 정합니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90일의 환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 만약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부분에 대해 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거치형(목돈을 예치)의 경우에는 가입후 90일이 경과하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적립식 펀드의 경우는 다릅니다.
적립식펀드를 가입하고 90일이 지났다고해서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적펀의 환매수수료 산출할 때 90일 날자계산을 환매시점에서 역산하면 간단합니다.
즉 최근 납입한 적립식 불입금액이 환매시점에서 9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것이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실 사례를 언급한다면...
납입일자 |
원금 |
3.20일평가이익 CASE A |
4월20일평가이익 | |
CASE B (최근1개월 변동사항없음) |
CASE C (최근1개월큰수익발생한경우) | |||
2006.7.20 |
100 |
3 |
3 |
13 |
8.10 |
100 |
3 |
3 |
13 |
9.10 |
100 |
2 |
2 |
12 |
10.10 |
100 |
9 |
9 |
19 |
11.10 |
100 |
5 |
5 |
15 |
12.10 |
100 |
7 |
7 |
17 |
2007.1.10 |
100 |
5 |
5 |
15 |
2.10 |
100 |
3 |
3 |
13 |
3.10 |
100 |
0 |
0 |
10 |
4.10 |
100 |
? |
0 |
0 |
|
|
|
|
|
만약 2007년 3월 20일 혹은 4월20일 해지한다면 환매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 명쾌하게 알고 있는 경우 매우 드믑니다)
1) 2006년 7월 20일 가입 이후 90일 경과했으니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2) 이 경우에 환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사례별 환매 적용기간
(편의상 날자계산시 30일, 31일 구분없이 사용하고 한편넣기, 양편넣기 등 무시함)
① 만약 3월 20일자 환매를 한다면 환매일로부터 90일을 소급적용합니다.
그렇다면 2006년 12월 20일까지가 90일에 해당되므로, 2007년 1월10일자, 2월10일자, 3월10일에
납입한 적립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② 4월 20일 환매를 한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90일이전을 계산하면 2007년 1월20일 이후 납입한 것에
대한 것이니 2.10일, 3.10일, 4월10일자분이 해당합니다.
4) 사례별 환매수수료 산출
① CASE A 의 경우 발생된 이익금을 살펴보면
가입일 |
발생이자 |
3월20일기준 90일미경과일자 |
1월10일 |
5 |
-20일 |
2월10일 |
3 |
-50일 |
3월10일 |
0 |
-80일 |
발생이자 80,000원에 대한 70% = 56,000원 (X)
발생이자 80,000원에 대해
(50,000 x 70% x 20/90일) + (30,000x70% x 50/90일) =19,400원(0)
② CASE b 의 경우 발생된 이익금을 살펴보면
가입일 |
발생이자 |
3월20일기준 90일미경과일자 |
1월10일 |
5 |
기일경과 |
2월10일 |
3 |
-20일 |
3월10일 |
0 |
-50일 |
4월10일 |
0 |
-80일 |
환매수수료는
발생이자 30,000원에 대한 70% = 21,000원 (X)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틀림
발생이자 80,000원에 대해
1.10일자는 발생하지 않고, 2월10일자에 해당분만 적용되므로
(30,000 x 70% x 20/90일) = 4,600원입니다.
③ CASE C 의 경우 발생된 이익금을 살펴보면 --
대부분 주가가 급등하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그 때 환매욕구가 강합니다.
물론 반대의경우(주가가 폭락하면 안절 부절 환매하려고 합니다만,,,,)
만약 case a 와 달리 주가가 올라 b와 같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가입일 |
발생이자 |
4월20일기준 90일미경과일자 |
1월10일 |
15 |
기일경과 |
2월10일 |
13 |
-20일 |
3월10일 |
10 |
-50일 |
3월 10일자는 10만원 x 70% =50/90일 = 38,000원
합계 58,00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적펀에서 환매수수료는 크게 의식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관리가 필요하다면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숫자상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두시면 다음 게시글에 도움 됩니다..
댓글은 미덕입니다.
2탄은 환매수수료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