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스크랩] 집 살땐 ‘부부 공동명의’ 하세요

왕게으름 2008. 7. 22. 16:29
[경향신문 2005-05-17 17:48]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도 줄이고, 보험료도 아끼고….’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부부형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고, 부부형 보험은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최고 20% 싸다는 장점이 있다.

◇집 살 땐 공동명의로 절세=새로 집을 살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샀을 때보다 양도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이 1억원이 생겼다면 단독명의일 때는 1억원에 대해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2천3백16만6천원(주민세 포함)이 나온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아내와 남편의 지분 5천만원에 대해 각각 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1천6백48만원(8백24만2천원×2)이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6백58만원의 양도세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기대만큼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부부간에는 배우자 공제로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취득·등록세와 각종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본 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형 보험으로 보험료 절감=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정기보험·종신보험·레저보험 등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가 따로 보험에 드는 것보다 보험료가 싸다는 게 특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계약으로 두 사람을 유치한 셈이어서 줄어든 비용만큼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부부형 보험’으로는 대한생명의 ‘사랑모아 유니버셜 종신보험’, 동부생명의 ‘웰빙라이프 정기보험’, 녹십자생명의 ‘플러스 종신보험’, 신한생명의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2’ 등이 있다. 교보생명도 다음달부터 부부형 보험인 ‘다사랑종신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종신보험을 공동명의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15~20% 싸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2∼3급 장해를 입으면 남은 기간 내야 할 보험료가 전부 면제된다는 장점도 있다.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혼하면 보험을 해약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박구재기자>
출처 : 맞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재테크의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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